[보험] "모텔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했어도 투숙객에 책임 못 물어"
[보험] "모텔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했어도 투숙객에 책임 못 물어"
  • 기사출고 2022.08.21 0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숙박업자가 보호의무 부담"

모텔 호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호실 투숙객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A씨가 투숙한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모텔 703호 내부에서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58분쯤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위 703호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고 내부의 집기 부품이 소훼되었다. 7층 전체에 그을음이 발생하였고, 6층 내부가 물에 잠기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B씨에게 화재보험금 5,800여만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와, A씨가 책임보험에 든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2021가단5321821)을 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었을 때 본인이 앉아 있던 소파 쪽에서 핸드볼 공 크기의 불이 일어나서 손으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불을 끄지 못하고 노래방 문 밖 객실 안에 있는 수돗물로 수건을 적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을 열자마자 불꽃이 크게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염우영 판사는 8월 11일 A씨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대해상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해상은 재판에서 "임차한 객실이 소훼된 경우 그 화재 발생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며 "그런데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씨는 임차물의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염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0다38718, 38725)을 인용,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즉 이 사건과 같이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제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염 판사는 이어 "화재의 원인은 미상이고, A가 핀 담배꽁초가 발견된 바닥은 소락한 잔해물 외에는 형상이 온전하며 발화지점 인근인 소파 우측 부위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A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투숙객인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창이 피고들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