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 의사표시했으면 법무법인은 정관변경 등 이행해야"
[민사]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 의사표시했으면 법무법인은 정관변경 등 이행해야"
  • 기사출고 2022.09.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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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성원 결의 요구 정관 규정 변호사법에 반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법무법인이 구성원 탈퇴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와 구성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46조 1항을 확인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7월 19일 A변호사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2021가합548000)에서 "피고는 구성원 탈퇴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와 구성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B법무법인에 5,000만원을 출자하여 5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A변호사는, 2021년 3월 16일 오후 5시 33분쯤 이메일로 B법무법인에 구성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보냈고, 같은날 오후 6시 3분쯤 B법무법인이 이를 확인했다. B법무법인은 1999년 3월 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46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고 그 탈퇴의 의사표시가 법무법인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원고가 2021. 3. 16.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날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법 제41조, 제42조 제2호 및 제4호, 제43조 제2항 제2호,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원고의 구성원 탈퇴에 따른 피고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2021. 3. 16.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구성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법무법인은 "피고 정관 제5조 제1항에서 피고 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동 정관 제12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회의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가 탈퇴하려면 피고 구성원 회의에서 구성원 전원이 출석 및 찬성하는 구성원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의 탈퇴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피고 정관 제21조 제1항에서 임의탈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며, 변호사법 제46조에서 임의탈퇴를 정한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B법무법인은 또 "정관에 기재된 구성원 5명 중 1명이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탈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고 구성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탈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