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양이 20마리 아파트에 방치한 채 닷새간 휴가간 주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사] 고양이 20마리 아파트에 방치한 채 닷새간 휴가간 주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2.08.0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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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층에서 뛰어내려 6마리 사망…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울산 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A(40)씨는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길렀는데,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A씨는 그러나 2021년 8월 4일경부터 8일경까지 5일간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집안에 그대로 두고 휴가를 가버렸다.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리다가 6마리가 죽었다. 

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7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노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동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8조에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