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 운전' 벌금 30만원까지인데 벌금 50만원 선고 잘못
[형사]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 운전' 벌금 30만원까지인데 벌금 50만원 선고 잘못
  • 기사출고 2022.08.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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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수용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법이 정한 상한인 벌금 30만원을 초과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A씨는 2019년 7월 2일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잠실동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하여 김포 방면으로 서울 삼성동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게 약식명령을 청구,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외의 차마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154조 6호, 63조).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7월 14일 원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21오11).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였으나, 위 죄의 법정형은 3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인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법정형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원판결을 하였으므로,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