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하노이 찾아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세미나 개최
율촌, 하노이 찾아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22.08.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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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 건설 클레임 소송시효 2년 주의"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한국 건설사의 베트남 수주액은 14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 3,600만 달러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해외 수주액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에서 11.8%로 커져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최근의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베트남이 중요한 대체지이자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및 노동력 공급의 차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큰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사들은 베트남에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겪고 있으며 특히 철근, 시멘트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해 실행률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지연과 클레임, 분쟁이 빈번해졌고, 일부는 공사중단이나 공사타절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면밀한 계약관리와 분쟁 대비 방안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8월 5일 베트남 현지를 찾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노이에 있는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해외건설전문가 포럼 이사인 율촌 해외건설팀 팀장 이경준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SCL(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 회장이자 해외건설협회 정책자문위원인 율촌 해외건설팀의 박기정 외국변호사가 '베트남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설 분쟁 내용 및 그 대응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건설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소속의 김유인 국토교통관도 참석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8월 5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건설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이 8월 5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베트남 건설현장 관리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베트남 진출 한국 건설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

박기정 외국변호사는 베트남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장 인도지연, 불리한 지하조건의 발견, 주민과 환경단체의 공사방해, 클레임과 공사변경, 승인지연, 기성 지급지연 건 등 주요 분쟁의 계약적 쟁점과 대응책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상업적 타결이 되지 않고 분쟁 해결 절차로 진행되는 건설 클레임에 대해서는 베트남 상법상의 소송시효인 2년의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준 변호사가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과 계약관리'라는 주제 하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국내 동향, 계약조건 및 현지 준거법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건설계약에 통상 포함되는 불가항력, 물가변동, 공사지연 등에 근거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손실을 보전받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현지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 발주처와의 협상에 활용할 만한 근거와 논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개했다.

마지막 발표는 율촌의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이홍배 변호사가 맡았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이자 베트남 법무부 파산관재인인 그는 '베트남 소송, 중재 및 집행의 주요 특징'을 주제로 본인이 직접 자문 또는 수행한 여러 케이스들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소송과 베트남 소송의 절차를 비교 설명하면서 한국과 다른 베트남의 소송제도와 법률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민사 집행 경험과 베트남에서 발생한 공급망 교란 관련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Q&A에서는 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시 유의 사항 및 전략,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및 해외 기업들의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2007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2010년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설립하여 베트남 두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