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 추진
법무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CBT 도입 추진
  • 기사출고 2022.08.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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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 한국법조인협회 환영

법무부가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에 CBT(Computer Based Test, 컴퓨터로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환영 입장을 내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8월 3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방식의 구시대성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며 "CBT 방식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변호사시험 CBT 프로그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5일간(1일 휴식)의 시험 기간 동안 논술형(사례 · 기록) 답안을 무려 A3 32장(A4 64면)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 교육 및 법조실무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필체(악필)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감 가중 등으로 인해 수험생에게는 본연의 시험 준비 이외의 부차적인 부담감(글씨 속도 및 교정을 위한 장기간 연습 등)으로 작용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이기(移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기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수기방식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들에게도 악필 답안지에 대한 답안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시험방식"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2018년 11월 28일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답보상태"라며 "2024년부터 CBT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 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은 1일차에 공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2일차는 형사법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4일차는 민사법 선택형 · 기록형, 5일차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 사례형 시험을 본다. 3일차는 휴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도 8월 4일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017년 이래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CBT 도입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다"며 "CBT 도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보다 발전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사회 전 영역과 마찬가지로, 법조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한지 25년이 넘었다"며 "변호사 실무와 동일하게 컴퓨터 문서작성을 훈련하고 이를 측정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