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단 증축' 당시 아닌 처분시 건축법 적용한 건축신고 반려 적법
[행정] '무단 증축' 당시 아닌 처분시 건축법 적용한 건축신고 반려 적법
  • 기사출고 2022.08.03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2차례 보완요구에 보완 안 해"

16년 전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대해 증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해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7월 5일 A씨가 "건축신고(증축 추인)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1316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주시가 2021년 2월 A씨 소유의 제주시 건물에 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 건물의 지상 1층 4㎡, 지상 3층 32㎡ 부분(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증축되었음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이 시건 건축물은 건축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므로 2021년 5월 19일까지 시정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제주시에 이 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다. 이에 제주시가 2차례에 걸쳐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 · 구조계산서 첨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재검토 등 보완사항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신고를 반려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2006년경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완성하였으므로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물 완성 행위 당시의 건축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반려처분 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신고에 관한 보완요구를 하고, 위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며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다만,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아닌 그 위법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①이 사건 건축신고의 수리 또는 허가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처분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신고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하였던 점, ②피고가 2회에 걸쳐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보완을 하지 아니한 점, ③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건축(증축)허가를 하여 추인하는 것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④현행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의 경우에까지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반건축물이 합법화됨으로써 현행 법령의 건축기준을 잠탈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새롭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신규 건축물과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⑤반면에 원고 주장과 같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추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령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언제라도 사후 추인이 가능하게 되므로 건축허가(신고) 절차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한 추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 당시가 아닌 추인 당시, 즉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