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휴대전화 압수 · 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압수…증거능력 없어"
[형사] "휴대전화 압수 · 수색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압수…증거능력 없어"
  • 기사출고 2022.08.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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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하려면 영장에 특정해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의 전자정보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통해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30일 사기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2도1452)에서 이같이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경찰은 2020년 12월 23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조사하면서 A씨의 동의를 받아 A씨의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채무와 관련된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휴식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자, A씨에게 요청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을 발견,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에게 연락해 위 사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1개월 뒤인 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A씨의 주거지, '범죄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흘 후인 2월 21일 A씨의 집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압수하고, 이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구글 클라우드에서 A씨와 성행위를 하는 여성 피해자(34)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 등 불법촬영물을 확인한 후 선별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 4개와 사진 3개를 압수해 5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함께, A씨의 구글 클라우드에서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적법한 증거로 인정해 이 부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유죄로 보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다만,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래 수사 대상인 사기 범행과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사진 · 동영상을 탐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마저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먼저 "압수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로서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수색장소에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원격지 서버)는 소재지, 관리자, 저장 공간의 용량 측면에서 서로 구별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가, '수색할 장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기재되어 있다"며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압수 ·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해당하는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구글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불법촬영물을 압수하였다"며 "결국 경찰의 클라우드 압수는 압수 · 수색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압수 · 수색영장으로 수집한 불법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경위를 밝힌 압수조서 등이나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