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 조사' 숨긴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 합격 취소 적법
[행정] '경찰 조사' 숨긴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 합격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2.08.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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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 미치는 행위"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 채용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응시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30일 A씨가 "합격 취소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55473)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이 공고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문화해설사 부문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으나,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인사검증 결과 A씨가 2018년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비서실이 A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A씨가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4387)을 냈다. A씨는 2018년 12월 4일 이루어진 2차 면접시험에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형사사건 또는 직무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제1항 질문에 '아니오'란에 표기하여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의 제1항의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원고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의 제1항 질문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표기하여 제출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5년간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등 참조),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다"며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