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착오로 남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은행, 돌려줄 의무 없어"
[민사] "착오로 남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은행, 돌려줄 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2.07.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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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득 본 계좌 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있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했다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상대는 은행이 아닌 계좌 주인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월 30일 장비 제조업체인 A사가 "잘못 송금한 3,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돈이 송금된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37974)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푸른이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했다.

A사는 2014년 9월 3일 송금 대상이 아닌 B씨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100여만원을 잘못 보냈다가, 다음날 중소기업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착오로 잘못 송금된 3,1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가 돈을 보낸 B씨의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으로 수시로대출 성격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2014년 8월 18일 타행 당좌부도로 지급정지 되었고, 8월 21일부터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송금 당시 잔액은 -8,400여만원이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송금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자는 이 금원(3,100여만원)만큼의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은 B이고,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3다207972 등)을 인용,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설령 착오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B 명의의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인 이 사건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됨으로써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 실행된 B의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예금계약의 해석과 비채변제,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