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5명은 '포스코 직원'
[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5명은 '포스코 직원'
  • 기사출고 2022.07.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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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고 광양제철소 압연공장에서 근무한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  포스코 직원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이흥구 대법관)는 7월 28일 포스코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40439, 2021다221638)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며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 "파견기간이 2년이 넘은 52명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투입된 3명에게는 피고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원고들 중 원심 또는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4명에 대해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6조의2 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 · 냉연 · 도금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과 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기타 부대 작업 등을 담당한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바, 원고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기능하였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 지게차 운전 및 제품 · 공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피고는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하였는바, 이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작업성과나 작업물량이 아니라, 작무별 투입인원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되었고, 원고들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 ·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장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은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며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도, "퇴직 시점이 파견근로 2년을 초과한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또 "원심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포스코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