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지난 의사면허 취소도 적법"
[의료]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기간 지난 의사면허 취소도 적법"
  • 기사출고 2022.07.29 0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형 선고 효력 상실되었지만 면허취소 사유 해당"

의료법 8조 4호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65조 1항 단서 1호는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에게 유예기간이 지난 후 내려진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할까.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면허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그러나 6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된,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A씨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62171)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면허취소처분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결정 등 참조)"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두58769 판결 등)을 인용,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가 아닌 2명과 공모하여 이 2명은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A씨는 진료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6일 서초구에 있는 건물에 A씨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를 서초구청에 한 후 위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방법으로 2013년 8월 8일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2020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조 제4호를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