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1억여원을 이체했는데 하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다. 계좌의 주인은 또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잘못 이체된 돈 중 압류액의 범위 내에서만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4일 A사가 "착오이체한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1295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압류액 초과금은 잘못 이체한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조율이 1심부터 A사를 대리했다.
A사는 2017년 11월 13일 실수로 B씨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여원을 이체했다가, 곧장 신한은행에 착오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승낙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2억 1,600여만원이 연체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합계 1,400여만원을 체납해 수원세무서장이 B씨의 이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중 '현재와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상태였다. 이 와중에 1억여원이 이체되자 신한은행은 2018년 1월 이 1억여원을 B씨에 대한 대출원금 1억여원과 상계했다. 이에 A사가 B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신한은행에 대해 예비적 청구로, B씨에 대한 1억여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B씨를 대위하는 A사에 잘못 이체된 1억여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신한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신한은행에 대한 주위적 ·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신한은행이 착오이체된 돈을 대출금과 상계할 수는 있지만 피압류채권액인 1,400여만원으로 범위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다72612 등)을 인용,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하여 압류되어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적상일의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하여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한 원심에는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 "B씨가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