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 패소한 장애인에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결정
[민사] 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제 패소한 장애인에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결정
  • 기사출고 2022.07.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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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익소송 이유 감액 불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장애인 2명이 서울교통공사에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6월 8일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2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항고심(2021라21374)에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을 감액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005,640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피신청인들은 2019년 7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신청인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위해 A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서울교통공사는 판결 확정 후인 2021년 9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냈다. 이에 1심 사법보좌관이 서울교통공사가 A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과 약정한 성공보수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보수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1심 500만원, 2심 500만원을 포함해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5,005,640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위 결정을 인가하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냈다.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침해되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합리한 제도의 대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에 해당한다"며 "대상사건이 가지는 공익성,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지위, 대상사건의 난이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결정은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감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결정(2017마6274)을 인용,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상사건이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대상사건은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대상사건 제1심 법원은 제4회의 변론기일과 제1회의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고, 대상사건 항소심은 제6회의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A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위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또한 A법무법인 담당변호사는 제1심에서는 5건의 준비서면, 1건의 참고서면과 서증으로 을 제13호증까지 제출하고, 제2심에서는 6건의 준비서면과 서증으로 을 제44호증까지 제출하였다"며 "위와 같은 변호사들의 항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은 제1심 11,000,000원, 항소심 11,000,000원으로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액인 10,000,000원의 2배를 상회한다. 재판부는 "나아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 ·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