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폐암 추가 검사 필요' 소견 숨기고 암보험 가입했어도 보험설계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2.07.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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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계약 해지 불가"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6월 9일 A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0가합14068)에서 이같이 판시,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암 진단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민호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2018년 12월 1일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유병장수 플러스' 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0년 3월 18일 울산대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가 "A씨가 2018년 11년 16일 가슴 CT를 촬영한 후 같은 달 23일 담당의사로부터 좌상폐 1.3㎝ 간유리음영결정에 관하여 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2개월 뒤 PFT/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자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상법 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제공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부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의사로부터의 소견, 치료이력, 기왕병력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상법 제6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당시 담당의사가 원고에게 CT에서 보이는 1.3㎝ 결절 부위가 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2개월 뒤 폐 확산 등 호전여부 확인, 암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 추적 관찰을 위해 PFT,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부분에는 원고에게 별다른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치료이력, 기왕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2018. 11. 14. 호흡곤란', '2018. 11. 23. 호흡곤란', '2018. 11. 23. 상세불명의 흉통'의 내용이 기재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한 고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자신의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C는 원고를 직접 만나 자신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란에 자신이 직접 체크하였고(C는 원고로부터 들은 사실, 받은 자료 등을 기초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크하였다고 한다), 원고는 이를 직접 체크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C는 원고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및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C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류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이것을 그대로 읽어주고 답변을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다 읽어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그러면 여기 밑에 「보험설계사는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진단 또는 중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처럼 원고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검토 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포함된 질문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소견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와 같이 그 내용이 복잡하여 곧바로 답변하기 어렵거나 기억을 되살려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C로부터 불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는 질문사항의 요지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고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개월 뒤 PFT/CXR/LDCT 등 추가 검사를 한다는 것이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피고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피고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