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터카 빌려 고의 사고 낸 뒤 보험금 310만원 받았다가 벌금 400만원
[보험] 렌터카 빌려 고의 사고 낸 뒤 보험금 310만원 받았다가 벌금 400만원
  • 기사출고 2022.07.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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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적용

A(54)는 2018년 2월 7일경 지인인 B로부터 C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제안에 응하여 C는 같은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B로부터 받은 돈으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A와 B를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A와 B는 같은 날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A는 B, C와 함께 위와 같이 보험회사를 속여 같은달 14일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31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7월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91).

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