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수용자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손배] 수용자 1인당 2㎡ 미만 과밀수용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7.18 18: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인간 존엄 · 가치 침해"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용자를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14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A씨와 2008년 2~9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B씨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66771)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B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 · 통풍 · 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며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 · 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성인 남성인 원고들의 경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수용공간 면적이 2㎡ 미만인 기간이 323일이었던 A씨에게는 300만원, 186일이었던 B씨에게는 15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