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강남언니' 앱에 수수료 내고 환자 소개받은 피부과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강남언니' 앱에 수수료 내고 환자 소개받은 피부과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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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사주"

성형 · 미용 의료 정보 애플리케이션인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5년 12월 11일경부터 2018년 5월 24일경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2억 1,900여만원 중 9.7% 상당인 2,100여만원을 강남언니의 대표이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강남언니의 대표이사는 위 기간 중 강남언니 사이트와 모바일앱에 A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 · 게시하고 이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이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A가 운영하는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 · 알선 · 유인했다.

강남언니는 이처럼 2015년 9년 7일경부터 2018년 11월 10일경까지 A가 운영하는 의원을 포함한 총 71개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 상품 쿠폰을 자체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대가로 의사들로부터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8~2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채희인 판사는 5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855).

의료법 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8조 1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