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 소유"
[민사] "순천 선암사는 태고종 소유"
  • 기사출고 2022.07.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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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사찰 건물 · 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

전남 순천시에 있는 사찰 '선암사'를 둘러싼 태고종과 조계종의 소유권 다툼에서 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7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가 "선암사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와 조계종선암사 전 주지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14088)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윤씨는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계종선암사에 대한 청구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지적하고, "한편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아니면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암사는 대처 측과 비구 측의 분쟁 와중에서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대처 측 종단으로서의 실체를 형성 · 유지하여 온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 1. 15. 정식으로 창단되자 한국불교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는 선암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 · 관리하지 못하였고, 소속 신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가 임명한 주지 및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 활동을 행하여 왔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고, 선암사는 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태고종선암사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계종선암사는 당사자능력 없어

재판부에 따르면, 대처 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 1. 15. 창단되자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1970. 10. 13. 원고 명의로 위 종단 소속의 사찰로 등록되었다. 이후 선암사는 사찰 건물과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가 1972. 9. 29.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사정을 내세워 선암사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명의를 조계종선암사로 하는 각 경정 · 변경등기를 마쳤다. 각 경정 · 변경등기 당시 조계종선암사의 대표자(주지)였던 윤씨는 1972. 8. 22.경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등기목적으로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로서 구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사찰이고, 위 소재지에 태고종 소속 선암사로 동법에 의거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받고, 이를 이용해 각 경정 ·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각 경정 · 변경등기 부분이 폐쇄됨에 따라 신등기부에 조계종선암사가 선암사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었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제 등기행위자인) 윤씨는 원고에게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광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석, 김앤장이 태고종선암사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