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교장 폭언에 극단적 선택한 초교 직원…산재"
[노동] "교장 폭언에 극단적 선택한 초교 직원…산재"
  • 기사출고 2022.07.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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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기저질환 있었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사망 원인"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6월 2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교장의 폭언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직원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65439)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부터 이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욕설 · 폭언을 듣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A씨는 이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해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가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았고 경제적 요인 등으로 가족 간 갈등도 있었던 점을 볼 때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꾸중과 질책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충을 이전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에게도 털어놓고 C씨와 만나지 않으려고 출근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에도 C씨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A씨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판단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보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에게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들이 있고, 그 요인들이 자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