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노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
  • 기사출고 2022.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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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근로시간 강의시간 한정 안 돼"…퇴직금 지급 판결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계산 때 강의 준비시간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6월 9일 국립대인 전남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가단223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5년 넘게 전남대에서 법학개론 과목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퇴직 직전 1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는 퇴직일 이전 매주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먼저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 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중단 없이 전남대학교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3 내지 21시간이었는데, ①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원고가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남대학교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퇴직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4년(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최종 3개월의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금으로 40,39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