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미화원 · 컴퓨터 수리기사에 '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 보낸 입주민, 모욕죄 유죄
[형사] 아파트 미화원 · 컴퓨터 수리기사에 '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 보낸 입주민, 모욕죄 유죄
  • 기사출고 2022.07.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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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파가능성 있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9일 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4056)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A씨는 2019년 4월 17일경 아파트 미화원인 B씨에게 관리소장을 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관리소장을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부끄럼없는 철면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B씨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씨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며 공소사실에 컴퓨터 수리기사 등 2명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8도2090 등)을 인용,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B씨 등 3명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그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B씨는 단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환경미화원의 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B씨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컴퓨터 수리기사 등 나머지 2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할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거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소권 남용,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