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암센터 증축'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패소 확정
[행정] '암센터 증축' 서울대병원, 과밀부담금 패소 확정
  • 기사출고 2022.07.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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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 청사' 해당"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해 부과된 과밀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월 18일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한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두32207)에서 서울대병원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6년 3월 증축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6년 10월 서울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에 서울대병원에 대하여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고 시정요구,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서울대병원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공공 청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뢰보호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이 서울시장을 대리했다. 서울대병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