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 만료됐으면 별도 임명행위 없는 이상 공무원 아니야"
[행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기 만료됐으면 별도 임명행위 없는 이상 공무원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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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임기 만료하면 바로 지위 상실"

수원고법 행정1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5월 20일 군포시에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각 2020년 2월 2일과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된 A, B씨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며 군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누10701)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한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지방자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기면, 사용자가 한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어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5두52531 등)을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4항, 제25조의5, 제45조, 제6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고, 근무기간이나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고,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임기 1년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임기가 연장되어 오다가 원고 A는 2020. 2. 2., B는 2020.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로써 원고들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기연장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거나 피고가 한 필기시험 실시나 임기연장 거부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따른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임명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연장 없이 필기시험 등 새로운 절차를 거쳐 합격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임명행위 없이 그러한 권리로써 곧바로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