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7.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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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계약체결 제한 · 금지되지 않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급업체로서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는 등 법률상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5월 19일 A사가 "클린사업 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7021)에서 이같이 판시, 소 각하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리했다.

A사는 2014년 1월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신청,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이 클린사업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산 소재 클린사업 공급업체 11개 대표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부산경찰청에 질의회신과 A사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A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A사를 3년간 공급업체에서 참여배제하는 조치를 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고시인 '산업재 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과 공단 내부규정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처리규칙'(이 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자금융자와 보조지원사업(클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클린사업장'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체계 등을 개선한 경우에 공단이 인정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말한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 · 지원, 보조 · 지원의 취소 · 환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융자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시공 · 설비 납품을 하는 공급업체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칙 중 공급업체 등록 및 참여 제한 등에 관한 규정들은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공급업체의 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행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치의 내용에는, 참여제한 3년 제재 조치의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나 불이익, 불복방법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원고가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급업체는 융자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와 보조지원품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면 융자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혹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지급받게 되는바(이 사건 처리규칙 제24조 제2항),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되는 것 자체로 공급계약 등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거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반대로 공급업체로서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융자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와의 계약체결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타 사경제적 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업체로서 융자금 지급대상자 또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는 등 유리한 지위를 보유하였다거나 보조금 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  사실적 · 경제적 이익일 뿐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이므로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