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입생 모집실적 따른 사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무효 아니야"
[노동] "신입생 모집실적 따른 사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무효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7.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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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입생 충원, 사립대 유지 · 존립에 직결"

정원 미달로 재정 부족을 겪고 있는 사립대가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교수에게 성과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실시했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9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사립대 교수 A씨가 "성과연봉제는 무효이므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지 못한 임금 1,430여만원을 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6265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선승이 학교법인을 대리했다.

이 대학은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3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계약제를 도입,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연봉금액을 책정해왔다. 적용률은 학교의 전체모집정원 대비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해 정해졌다. A교수의 2013년과 2014년 적용률은 '-8%'. 이 적용률로 연봉금액을 결정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그러나 2016년 "성과연봉제는 법인의 정관이 준용하기로 한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2013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A교수의 손을 들어주자 대학 측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다207854)을 인용,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정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조항이 사립대학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게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임용계약을 통해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피고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 ·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사립학교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라 신입생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 ·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 · 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 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연봉제를 실시하여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연봉대상금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른 감액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교원 본연의 임무인 학생 교육 · 지도와 학문 연구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이 신입생 모집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된 성과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위 성과임금 부분이 교원 본연의 임무가 아닌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피고가 신입생 모집실적을 유일한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를 벗어나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련한 법령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