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법 · 형소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 형소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 기사출고 2022.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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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 법치주의 원리 위반"

법무부가 9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며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65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일선 검사 5명으로, 현재 헌재에 계속 중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는 별개의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법률안 심의 · 표결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반면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검사의 수사 및 공소기능 제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