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예상매출액 부풀린 엔캣, 가맹점 개설비용 외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공정거래] "예상매출액 부풀린 엔캣, 가맹점 개설비용 외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22.06.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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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업손실 손해 예측 가능"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본부인 엔캣이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가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은 물론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점주들이 입은 영업손실까지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26일 A, B, C씨 등 엔캣 가맹점주 3명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했다"며 엔캣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1다300791)에서 이같이 판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영업손실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정우가 1심부터 원고들을 대리했다. 엔캣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A씨 등 3명은 2015년 엔캣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각각 평택시와 수원시, 용인시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엔캣은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평택점의 경우 예상매출액은 월 4,917만원~6,602만원, B씨가 운영하는 수원광교점은 월 3,665만원~4,952만원, C씨가 운영하는 용인보정점은 3,246만원~3,938만원이었다. 그러나 A씨의 평택점 매출액은 평균 월 2,500만원~3,000만원, B씨의 수원광교점 매출액은 평균 월 600만원~700만원이었고, C씨의 용인보정점 매출액은 첫 달에만 3,000만원을 넘겼고, 둘째 달부터는 2,000만원 정도였으며, 2016년 1월경에는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평택점을 운영하다가 2018년 5월경 적자 누적으로 결국 폐업했고, B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수원광교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8월경 적자 누적으로 폐업했다. C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용인보정점을 운영했다.

엔캣은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 내용 중 원고들을 상대로 한 위반행위의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4항에 따라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예정지와 상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선정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들이 "엔캣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가맹점 개설비용과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9조 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엔캣은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엔캣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영업손실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수한 권리금 차액, 인테리어 비용, 가맹비와 교육비 등 가맹점 개설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영업손실은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 이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판단을 뒤집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도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아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손실 피해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원심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 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가맹계약 체결 유인행위의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허위 ·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선언,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