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세움, 'NFT 법률과 특허' 웨비나 개최
로펌 세움, 'NFT 법률과 특허'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2.06.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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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 특허 동향 등 소개

법무법인 세움이 특허법인 세움과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두 개의 세션을 나눠 제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세움 김이결 변호사가 'NFT 수익 모델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특허법인 세움의 윤영진 변리사의 'NFT특허 동향 및 획득 전략'에 대해 세션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세움과 특허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NFT 법률과 특허'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한다.

세움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많은 기업이 관련 비즈니스에 대거 참전하고 있으나, 블록체인,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NFT에 대한 규제와 보호수단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진입하는 것은 큰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주요 거래 대상이자 기업간 협업의 중심이 되는 NFT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NFT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전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고 웨비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 신청은 이벤터스(https://event-us.kr/seumlaw/event/45154)를 통해 가능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