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영화 특수효과 · 디자인 개발비용, 연구개발비 아니야"
[조세] "영화 특수효과 · 디자인 개발비용, 연구개발비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6.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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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 불과"…세액공제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22일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제작사인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효과, 의상 ·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약 162억 8,300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7940)에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중부세무서장을 대리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신과 함께-죄와 벌'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분장 · 헤어디자인, 조명디자인 등의 위탁개발비용 합계 약 162억 8,300만원(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7억 2,700여만원의 감액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이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 ·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하는 영화 분야는, 기존 영화와 다른 고유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분장 · 헤어디자인, 조명디자인을 시도하게 되고, 이는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갖는 해당 분야 자체의 당연한 특징에 해당한다"며 "즉, 이 영화들이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거나, 종전에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이 과학적 ·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이 영화들이 특수효과나 디자인과 관련하여 영화제 등에서 수차례 수상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5조의6을 신설, 내국인이 영화 등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영화 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비용 일반에 대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요건으로 하는 '연구 · 인력 개발비'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도 전반의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