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BBQ 그룹웨어 서버에 불법 접속한 bhc 박현종 회장 유죄
[형사] BBQ 그룹웨어 서버에 불법 접속한 bhc 박현종 회장 유죄
  • 기사출고 2022.06.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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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기업 분쟁 우위에 서기 위해 범행"

서울동부지법 정원 판사는 6월 8일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의 그룹웨어 서버에 불법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bhc 박현종(59)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77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박 회장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회의를 하던 중 사내 정보팀장인 A씨에게 "우리 회사가 BBQ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중재소송에서 (BBQ 전 · 현직 직원인) B, C씨가 BBQ를 위하여 거짓된 내용의 진술을 한다. BBQ 그룹웨어에 관리되고 있는 이메일로 이들이 주고받은 자료나 메시지를 보면 진실이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A씨로부터 B, C씨의 BBQ 사내서버 이메일 접속 ·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 BBQ 서버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경 B, C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그룹웨어 서버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71조 1항 11호).

정 판사는 "A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수하였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BBQ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개인별로 비밀리에 관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Q 서버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없는 A가 불상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B와 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취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당연히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hc와 BBQ 사이의 기업 분쟁에서 bhc가 우위에 서기 위하여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나름의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법률상 한계를 넘어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bhc가 중재 결정에서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도울이 박 회장을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