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제 판결
정찰제 판결
  • 기사출고 2004.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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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했다(1974년 1월).

유신헌법 개헌서명운동만 해도 최고 15년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 아닌 대통령 명령이었다.

사건번호 제1호 사건으로 장준하 · 백기완 두 분이 피고인의 몸으로 군법회의 법정에 섰다.

(중략)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바로 다음날, 틀림없이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긴급조치위반 사건(1호, 4호, 9호) 대부분이 그런 식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찰제는 백화점 아닌 군법회의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도다."

(변호인이었던) 나는 독설을 퍼붓고 다녔다.

구형량에서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음을 비아냥대는 말이라도 하고 나면 속이 좀 후련했다.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산책 '산민객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