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대 범죄는 사법체계 ·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변호사 상대 범죄는 사법체계 · 법치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 기사출고 2022.06.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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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구 방화사건에 "성숙한 시민의식" 강력 호소

6월 9일 재판에 진 50대 남성이 대구 범어동 소재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여 이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생명을 잃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9일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치주의는 사적 보복이 횡행할 수 있는 야만을 극복하고,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과 법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 대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변호사들은 법치주의에 터잡은 사법제도를 확립하고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축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묵묵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행위"라며 "변호사들이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가 누구나 자신의 정당한 기본권과 권익을 올바로 보호받는 선진적 법치 제도하에서 법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평가가 바로 서고, 이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변협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