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어떻게 달라지나
[Special Report]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어떻게 달라지나
  • 기사출고 2022.06.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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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70여년간 이어진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게 됐다.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축소=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검찰청법 부칙 제3조).

직권남용, 중대재해 사건 경찰이 수사

구체적인 직접수사 대상은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규정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 없이 개정될 수 있는 대통령령, 법무부령이어 추후 그 범위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규정과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한 수뢰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특가법상 알선수재, 리베이트 수수 등은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나, 공무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방위사업의 수행, 사회재난과 관련한 범죄 등은 오는 9월 10일부터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한다.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 횡령 · 배임, 5억원 이상 조세 포탈, 비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 유출, 영업비밀 유출, 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도 이러한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분야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보다 활발히 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검찰에 제출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침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외=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에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즉,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 예컨대 세무관서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이 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에 고발하는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나오고 있어 추후 헌법재판에서 위헌 여부가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위법 · 부당땐 검사가 재수사 요청 가능

고발로 개시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발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발인으로서는 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개정법은 검사가 체포 · 구속장소 감찰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의심되어 송치를 명한 사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등 특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뿐만 아니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한을 두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반면 기소 의견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성만 있으면 보완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별건수사 금지=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이외에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금지하였고, 검사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현황을 검찰총장이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동 기관을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며, 출범과 동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