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미준수"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항소기간이 지나 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보완항소를 통해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항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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