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불만에 자기 집 가스 밸브 훼손…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사]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불만에 자기 집 가스 밸브 훼손…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2.06.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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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법상 가스방출죄 유죄

대구 중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A(48)씨는, 평소 위층인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101호로 내려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쯤 101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자신의 방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5월 27일 형법상 가스방출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2고합86).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 ·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 ·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법 172조의2 1항은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스방출죄를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