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 타내…항소심도 사기 유죄
[형사]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 타내…항소심도 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2.06.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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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결제 취소 직후 현금 등으로 비용 지출했어도 기망 해당"

결제 취소한 카드 매출전표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항소심에서도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월 2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 여)씨와 사기죄로 기소된 B(82)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1136)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벌금 80만원,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홀인원에 성공한 후 2018년 11월 21일 신한체크카드로 50만원, 이틀 후인 11월 23일 롯데카드로 100만원, 다음날인 11월 24일 롯데카드로 150만원을 각 결제했다는 취지의 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를 11월 2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 중 23일과 24일자 매출전표는 A씨가 같은 날 그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었다. 

B씨는 홀인원에 성공한 후 기업비씨카드로 2014년 6월 27일 150만원, 이틀 후인 6월 29일 88만 8,000원, 다시 이틀 후인 7월 1일 74만 7,000원을 각 결제한 매출전표를 7월 3일 삼성화재에 제출해 보험금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6월 27일자 매출전표는 B씨가 같은 날 그 승인을 취소하여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이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B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16년 6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원을 보장받는 내용의 삼성화재의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으며, B씨는 2012년 7월 골프 경기 중 홀인원과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원을 보장받는 삼성화재의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가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A, B가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첨부한 각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들이 결제한 당일 그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②설령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다른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B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가 체결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베스트 파트너 보험' 및 B가 체결한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파트너 보험’에 포함된 각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비용 지출 명세서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각 승인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