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 · 야간 보호일수 부풀려 급여비용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 사기 유죄
[형사] 주 · 야간 보호일수 부풀려 급여비용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 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2.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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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0만원 선고

울산 울주군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센터 2곳의 대표자인 A(28)씨는, 2019년 3월 6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B씨가 2019년 2월 6일 주 · 야간보호를 이용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송금받았다. A씨는 위와 같이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주 · 야간 보호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 5,8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4월 28일 사기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편취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진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