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문 없는 집에 돈 돌려받기 위해 마당 가로질러 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무죄"
[형사] "대문 없는 집에 돈 돌려받기 위해 마당 가로질러 들어갔어도 주거침입 무죄"
  • 기사출고 2022.06.02 0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경계 쉽사리 넘을 수 있어…주거침입죄 객체 아니야"
대문이 따로 없는 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허락없이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5월 3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