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휴대전화 도매센터 과장이 불법보조금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TMT] 휴대전화 도매센터 과장이 불법보조금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6.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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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휴대폰 울산유통점 과장인 A(41)씨는 2021년 7월 13일경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B씨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하였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5월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98).

개인정보 보호법 18조 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71조 2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