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사 안 한다고 경비원에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형사] 인사 안 한다고 경비원에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유죄
  • 기사출고 2022.06.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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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 표시 아니야"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A(63)씨는,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쯤 위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경비원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경비업체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4월 29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조금의 공포심도 느끼지 못하였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 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경비업체의 임원, 차기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과의 각 관계, 피해자와 경비업체와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그 신분상의 지위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고를 각오하고 A씨를 고소하였는데,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이를 이유로 A씨의 교체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체에 A씨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A씨는 실업수당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게 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