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동향 및 시사점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동향 및 시사점
  • 기사출고 2022.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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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받기' · '기술탈취 근절' 우선 검토 대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방향이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들 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당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관련 사항들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사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기술탈취 근절'이라고 할 수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올해 초 코로나19 펜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이 심화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 등의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김동국(좌) · 한정현 변호사
◇김동국(좌) · 한정현 변호사

이에 대해 인수위와 공정위 측에서는 연동제를 강제함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게 되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되, 여전히 자율적인 관행의 확산과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우선시 내지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부처인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심할 것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내었다.

2008년, 2010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들로 인해 공정위 등 관련 부처들과 경제단체들의 반대가 있었고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공정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당시 연동제는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경쟁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최종 가격에 바로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으며, 또한 공정위는 18대 국회에서 박선숙 의원 발의안(2010년)에 대해 ①시장에 대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②기업 입장에서는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이 감소하며, ③원가산정, 기준가격 설정 등 운영상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따라서 현재 국정과제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 추진 분위기로 보았을 때 곧바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신 ▲모범계약서 도입 ▲모범기업 인센티브 제공 ▲납품단가 신고센터 운영 ▲대행협상 제도 완화 검토 등으로 정책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실태조사 개시

다만, 공정위는 2022. 4. 6. 납품단가 조정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정보들 또는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납품단가 조정이 되기 어렵다면, 결정/합의된 단가 자체의 불공정성(즉, 하도급법 제4조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협력업체와 매년 단가 합의를 하는지(원자재 변동 등 사정이 반영되고 있는지), 다년간 계속적 공급 계약관계 중 단가 인하 약정을 하는 경우 계약 당시 예상된 원자재 변동 등 사정이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공정위는 2022. 5. 20.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그 내용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위와 같은 가이드북 내용을 참고하여,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영된 모범계약서 도입과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등에 대비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에 대한 대응방침, 원자재 가격 변동 발생시 이를 단가에 반영하는 기준 및 절차, 단가조정 요청을 받을 경우 대응방안 등을 사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제재 강화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과징금 상향을 통한 기술유용행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정거래규제에 대한 자율규제 기조와는 달리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 2022. 2. 18. 시행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

지침은 ①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하고, ②기술자료 예시를 추가하며, ③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할 내용(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술유용 심사지침.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할 내용(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번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으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가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기술 관련 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해당 여부에 대한 원사업자의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원사업자는 기술자료 요구시 '기술자료 요구서'에 의해 요구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번 심사지침 개정에 대비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술자료를 '사용' 또는 '제공'한 경우,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동국 · 한정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donggook.kim@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