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 조항 위헌 결정
헌재, 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 조항 위헌 결정
  • 기사출고 2022.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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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수수 ·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 위헌
'부당한 염가표방 · 연결행위 위법성' 등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월 26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619)에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5조 2항 1호 후단 부분)과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4조 14호와 8조 2항 4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대한변협의 규제 필요성 ▲법률플랫폼 내의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의 위법성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의 위법성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 사건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연결행위'의 위법성 ▲비변호사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 · 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자에 대한 협조 · 참여 금지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광고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월 26일 변호사 광고규정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월 26일 변호사 광고규정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호사법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판단한 첫 사건으로, 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가 위헌 판단을 받았다.

◇위헌 결정=헌재는 광고규정 5조 2항 1호 중 후단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 부분(이하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과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와 법률상담 광고와 관련,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는 광고규정 4조 14호와 8조 2항 4호(이하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 · 법인 · 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 · 홍보 · 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 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 · 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5월 변협이 광고규정(개정 전 이름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내용으로, 법률플랫폼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하는 행위는 물론 참여, 협조하는 행위 즉, 가입하는 것조차 막아 로톡과 로톡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반발했다.

헌재 재판부는 이와 관련,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수범자인 변호사등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행위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 알선 ·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 · 홍보 · 소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또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과 관련, 헌재 재판부는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와 제8조 제2항 제4호는 단순히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 등이 무엇인지는 변호사법이나 변협 회칙,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남석,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변협의 유권해석은 그것을 정립하는 절차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언제든지 변협의 의사에 따라 쉽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범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곧바로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또한 크다"며 "만약 현행 법규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여 규제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회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규율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의 유권해석으로 해결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합헌 결정=헌재 재판부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 등과 관련한 광고규정 4조 13호와 5조 2항 3호에 대해, "법률사무 처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승소율이나 석방률은 통계수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 의뢰인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헌 결정했다.

로톡의 운영 구조 및 행위 양태와 관련된 광고규정 5조 2항 1호의 '연결행위'부분, 법률플랫폼의 사업구조와 관련된 5조 2항 5호에 대하여도 모두 합헌 결정했다. 또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5조 2항 1호 전단과 5조 2항 2호에 대해서도 합헌성을 인정했다. 광고규정 5조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 · 기타 경제적 이익(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 · 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형태는 변호사등의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한 광고에 타인의 상호 또는 그 영업이나 홍보 관련 사항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며 수임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도 광고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하고,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 · 과장 · 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지만,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선 합헌이라는 판단 아래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변협이 헌재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정교하게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들의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플랫폼 참여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대한변협이 광고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며 지난해 5월 3,634명, 8월에는 2,885명까지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엔 8개월 전과 비교해 56% 감소한 1,706명을 기록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