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형사처벌 위헌"
[헌법] "예비군훈련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형사처벌 위헌"
  • 기사출고 2022.05.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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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의 공적 의무 개인에게 전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26일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대원의 부인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의 부재 중 남편에 대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가 A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15조 10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비군 조직을 편성하고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업무"라고 전제하고, "다만, 예비군법 제6조의2 제2항은 예비군대원 본인 부재 시 대신하여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등이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공적 사무인 예비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예비군훈련을 원활하게 실시할 목적으로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하여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 의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로서,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송달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하여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설령 그들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하여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 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