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부정 취득 노렸다고 단정 불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대법원 제2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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