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해운대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항소심도 징역 8월 실형
[형사] 해운대 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항소심도 징역 8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6.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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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침해"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드론을 날려 나체 상태이거나 하의를 벗고 있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2022노273)에서, 4월 8일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