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산업단지에 이미 폐기물매립시설 있어도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입주 불승인 적법"
[환경] "산업단지에 이미 폐기물매립시설 있어도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입주 불승인 적법"
  • 기사출고 2022.06.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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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기존 환경피해까지 총량적 · 누적적 심사해야"

산업단지에 이미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입주해 있더라도 악취 등 오염물질 발생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업단지 추가 입주를 승인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5월 13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누491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경주시장을 대리했다.

A사는 2020년 10월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공업단지에 관하여 업종을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으로 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지에 관하여 A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해, 용수, 인접 업체 영향 등의 사정으로 A사의 입주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경주시장을 상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경주시장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 그로 인한 인접 업체들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원고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반려한다'는 부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종합재활용시설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유기성 오니류(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 · 제지폐수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의 1일 처리량이 400톤에 달하고 24시간을 조업하는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 공정의 내용, 폐기물처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폐기물시설의 작업 공정에서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접 업체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그로 인한 영향이 미칠 것도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작업 공정에서 악취 등 오염물질, 그로 인한 인접 업체들이나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계약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설치할 예정인 이 사건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산업단지와 주변의 환경에 존재하는 악취 등 오염물질을 총량적 · 누적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며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존 업체들 중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있고, 폐기물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직원들은, 원고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도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업체의 공정으로 발생한 악취, 해충, 분진 등으로 심각한 두통, 업무환경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의 악영향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기존의 환경피해까지 총량적 · 누적적으로 심사할 경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및 원고 주장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인근 입주업체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 두51280 판결 참조)"며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바로 인근에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 및 하천이 있고, 인근 용명2리 등의 주민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악취, 해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노후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활용되는 슬러지나 폐수가 무단방류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와 인근 마을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