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분지상권 범위 넘어 터널 설치한 국가철도공단, 사용료 지급하라"
[민사] "구분지상권 범위 넘어 터널 설치한 국가철도공단, 사용료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22.05.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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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해 터널을 설치한 국가철도공단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5월 12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 소유자인 A씨가 "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해 터널을 설치했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일인 2010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의 지하사용료와 장래의 지하사용료 합계 3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203972)에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4. 11. 25.부터 변론종결일인 2022. 4. 14.까지 초과 부분의 차임 상당액인 3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론종결일 다음날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0년 11월 A씨의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 토지들 지하에 터널을 설치하고 터널을 통과하는 선로를 건설했다. 이후 공단은 이 선로를 개통하며 SR(수서고속철도), 한국철도공사와 각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SR, 한국철도공사가 이 터널, 선로를 포함한 철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반시설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선로를 SR은 수서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고속선 운행에,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연결하는 경부선 운행에 각 사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터널은 제1, 2토지 지하에 제1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196㎡, 제2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수평적 범위를 94㎡ 초과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 공단은 터널을 설치할 무렵부터 제1, 2토지 중 위 초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제1, 2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해당 부분만큼의 이용에 제한을 당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공단은 "선로와 터널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는 피고 공단이 아니라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이므로 피고 공단은 구분지상권 초과 범위의 점유 ·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물소유자와 건물부지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토지임대인 측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이미 종료됨으로써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관한 사용 · 수익의 권한을 잃게 되었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전체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그 한도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에 대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알, 한국철도공사가 피고 공단과의 선로 등 기반시설 사용계약에 따라 선로와 터널을 점유 ·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선로와 터널의 소유자인 피고 공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변론종결일 이후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대해선, "피고 공단이 장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 초과 부분을 유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피고 공단을 상대로 초과 부분에 대한 장래의 부당이득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공단의 점유종료일을 종기로 하지 않고 장래의 기간 전부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것이라는 점 또는 피고가 초과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 · 수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빛이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