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년간 '입원비 등 담보' 8개 보험에 가입…무효"
[보험] "1년간 '입원비 등 담보' 8개 보험에 가입…무효"
  • 기사출고 2022.05.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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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1년 남짓 사이에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8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약 8년간 3억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4월 14일 MG손해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1억 8,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86441)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년의 보험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8,800여만원을 제외한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서면이 1심부터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A씨는 2008년 2월 M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여러 보험회사와 8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8년 5월 8일부터 28일까지 한 병원에서 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6년 9월까지 약 8년간 무릎관절증, 양측슬관절염 등으로 25회에 걸쳐 총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M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억 8,500만원을 받는 등 보험사들로부터 모두 3억 3,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MG손해보험이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1억 8,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05다23858, 99다49064 등)을 인용,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전제하고,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 9.부터 2008. 10.까지 1년 남짓 사이에 MG손해보험과 맺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A씨 주장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거나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보장내용과 성격이 모두 유사한 데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A씨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약 4년 9개월간 집중적으로 입 · 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92,976,06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며 "A씨의 입원 및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주된 진단병명은 무릎 · 어깨 부분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 및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