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4.5톤 미만 화물차,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어도 무죄"
[교통] "4.5톤 미만 화물차,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22.05.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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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4.5톤 이상만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 대상"

창원지법 강희경 판사는 4월 27일 최대 적재량이 2,300kg인, 농업회사법인 소유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마산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가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46).

강 판사는 "도로법 제115조 제5호는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78조 제3항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었어야 하는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에는 최대 적재량이 '2,300kg'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모델연도에 'HD4.5CT-(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